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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주택관리법 제43조 제4항에 의하면 하자 여부 판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하자 여부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 이때 공동주택관리법 제48조 제1항에 따르는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