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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의힘 지도부가 7일 당헌 제74조의2에 규정된 대통령후보자 선출 특례를 적용해 사실상의 ‘후보 교체’ 작업에 돌입한 것은 대통령 후보 선출 뒤 김문수 후보가 보인 모습이 당 주류가 기대했던 ‘임시 후보’의 역할을 ...